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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청년월세 - 1인가구 청년 신청 가능할까
    2025년 청년월세 - 1인가구 청년 신청 가능할까

    2025년 청년 월세 지원은 1인 가구 청년도 충분히 대상에 포함됩니다. 혼자 살아도 세대 분리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내 상황에 맞는 지원 자격을 손쉽게 확인해보세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시 ‘가구 형태’ 항목에서 ‘1인 가구(세대주)’를 선택하고, 전입 주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자격이 판단됩니다.

     

    ▶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하게 세대 유형으로 ‘1인 가구’를 선택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지원 가능' 여부가 즉시 안내됩니다.

     

    ▶ 오프라인 방문 시 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전입 신고 확인 후, 세대주 또는 세대원 여부를 토대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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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조건

     

    ①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세대 분리된 1인 가구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② 무주택 1인 가구로서 본인 단독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전입 신고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항목 기준 비고
    세대 유형 1인 가구(본인 단독 세대주 또는 세대원) 전입 신고 필수
    연령 만 19세~34세 신청일 기준
    주택 상태 무주택 1인 가구 기존 주택 소유 없어야 함
    임대차계약 본인 명의 계약서 주소 일치 조건
    소득 기준 연 3,000만 원 이하 단독·맞벌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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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금액 및 기간

     

    ▶ 1인 가구도 월 차임의 50% 범위 내 최대 250,000원까지 지원되며, 자격 충족 시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은 임대차계약 기간 기준으로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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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방법

     

    ▶ 온라인 신청 후 ‘내 신청내역’에서 ‘가구형태’, ‘전입 주소’, '세대 분리' 여부와 지원 가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조건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완 요청’ 상태로 전환되며, 정보를 수정 후 재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시 주민센터 직원이 세대 분리 및 1인 가구 여부를 직접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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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Q1. 혼자 살아도 무조건 신청 가능한가요?
    네, 만 19~34세의 1인 가구 청년이라면, 전입 분리와 소득·임대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세대주가 아닌 경우도 가능한가요?
    세대원이더라도 전입 신고가 본인 주소로 되어 있으면 지원 대상이며, ‘1인 가구’로 인정됩니다.

     

    Q3.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짧아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최소 6개월 이상 계약이라면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기 계약이라면 기간에 맞춰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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